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출원인 편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지재권 국제경쟁력 강화 △지재권 보호·활용·지원제도 확대 등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심판청구를 위해 납부한 심판수수료를 당사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디자인권자가 등록된 디자인권을 포기하면, 이미 낸 등록료 중 ‘디자인권 등록을 포기한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도 되돌려 받는다.
지식재산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형성하는 국제상품분류 협정동맹체(NICE),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TM5)에서 인정하는 영문상품명칭 정보를 특허청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지식재산분쟁 없이 원활히 거래되도록 제품개발 단계부터 브랜드·디자인·특허를 융합한 지식재산 종합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여기에 지재권 허위표시 관련 사건을 신고받고, 궁금증에 대해 상담해 주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전화 1670-1279) 개설·운영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지식재산 제도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