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했으며, 소규모 간이 임대업자를 위해 ‘미리채움 우편신고’도 도입했다.
국세청은 “다양하고 정밀한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와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과 함께 조기환급금을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빨리 지급해 자금수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월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로, 모든 과세사업자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634만명(법인 76만개, 일반 366만명, 간이 192만명)이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