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손보협회·생보협회, 1인당 2000만원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금감원 제재

박경린

webmaster@

기사입력 : 2016-01-13 10:5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직원 한 사람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양 협회는 3~6개월 이내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손해·생명보험협회를 검사한 결과 손보협회에 경영유의 16건, 개선 9건, 생보협회에 경영유의 15건과 개선 9건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9월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생보협회는 연차휴가 일수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휴가 보상금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는 25일이지만, 생보협회는 별도 한도 규정이 없어 연차 일수가 45일에 달하는 직원도 있었다. 휴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급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율(통상급여의 209분의 1)의 두 배 이상(통상급여의 183분의 1.83)에 달한다.

또 손보협회는 연차휴가제도와 별도로 최대 11일의 유급휴가(체력단련휴가 5일, 월차휴가 6일)를 부여하고 있어 2013∼2014년 중 매년 98.5% 이상의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평균 9억7100만원의 예산이 연차 미사용 보상액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는 임직원에게 최대 1억1000만원을 연 2%의 저리로 대출해 주기도 했다. 회원사인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직원 대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두고, 대출금리도 2000만원 이상에는 연 4∼5%의 금리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향후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회원사 및 유관기관 수준 등을 고려해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액 지급기준과 각종 유급휴가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두 협회가 보험대리점 등록·관리, 광고물 심의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업무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의 경우 사전심의, 사후관리, 사후심의 등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