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손해·생명보험협회를 검사한 결과 손보협회에 경영유의 16건, 개선 9건, 생보협회에 경영유의 15건과 개선 9건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9월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생보협회는 연차휴가 일수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휴가 보상금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는 25일이지만, 생보협회는 별도 한도 규정이 없어 연차 일수가 45일에 달하는 직원도 있었다. 휴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급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율(통상급여의 209분의 1)의 두 배 이상(통상급여의 183분의 1.83)에 달한다.
또 손보협회는 연차휴가제도와 별도로 최대 11일의 유급휴가(체력단련휴가 5일, 월차휴가 6일)를 부여하고 있어 2013∼2014년 중 매년 98.5% 이상의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평균 9억7100만원의 예산이 연차 미사용 보상액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는 임직원에게 최대 1억1000만원을 연 2%의 저리로 대출해 주기도 했다. 회원사인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직원 대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두고, 대출금리도 2000만원 이상에는 연 4∼5%의 금리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향후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회원사 및 유관기관 수준 등을 고려해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액 지급기준과 각종 유급휴가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두 협회가 보험대리점 등록·관리, 광고물 심의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업무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의 경우 사전심의, 사후관리, 사후심의 등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