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성보험의 보험요율(가격) 산출 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요율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업성보험은 기업이 경영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건물이나 동산에 대한 화재보험이나 수출입화물에 대한 해상보험 등이 포함된다.
보험요율은 보험상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로, 그 동안은 코리안리 등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협의요율과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로 기업성보험의 가격이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국내 손보사들이 화재나 선박, 항공보험에 대한 분석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고 판단, 재보험사들의 요율을 사용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보험사는 기존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던 협의요율 외에 자체적으로 판단한 판단요율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보험사 자체적으로 요율을 산출해 기업성보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이 적기에 개발·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료를 차별할 수 없도록 내부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해외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요율을 산출함으로써 경험 및 통계가 집적돼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