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그룹 측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6일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201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8월 11일 상견례 이후 148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임 집행부와 재교섭을 가진 지 29일만이다.
양측은 교섭 장기화로 인해 산업계·협력사, 고객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데 공감, 새해를 맞아 전격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쟁점이던 임금피크제 확대 여부는 현재 시행중인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되 올해 단체교섭에서 확대방안을 합의키로 했다. 앞서 기아차는 올해부터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확대안(만59세 10%, 만60세 10%)을 실시하고 있다.
임금의 경우 △기본급 8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포상금 400% + 400만원(경영성과금 300%+200만원, 품질향상 성과금 100% + 100만원, 생산판매 달성 포상금 100만원) △주식 55주와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사는 고객과 사회, 협력사에 끼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원칙으로 임단협에 임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는 이번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11일 갖는다.
한편, 앞서 현대차 노사도 지난해 말 2015년 임단협을 타결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