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은 농업인에게 특화된 상품으로 만 15세부터 84세까지의 영농?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상해·질병·휴업·장해·간병·장례비 등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이 상품은 최고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을 2015년 기준 1억1000만원이던 데서 2016년 1억2000만원으로 인상했다. 기존 농작업 관련 질병에 농약중독, 특정감염병 등을 추가해 보장대상범위를 확대했으며 장례비,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간병급여금과 재활급여금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해·질병치료를 입원의료비 200만원 한도보장, 통원의료비(외래) 20만원 한도보장, 통원의료비(처방조제) 10만원 한도보장으로 기준을 세분화 했다. 기존 상해·질병치료비의 통합의료비 150만원 한도보장에 비해 보장이 강화됐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