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점포의 지난해 평균 권리금이 사상 최저를 기록, 상대적으로 불황에 강한 업종인 제과점 권리금도 급감했다. 사진은 국내 한 제과·제빵브랜드의 창업교실 장면. 정수남 기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매물로 나온 수도권 점포 1만4090개(평균면적 128.92㎡)의 평균 권리금은 9165만원으로 전년보다 23.96% 하락했다.
권리금이 1억원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점포 권리매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종전 소자본 창업아이템으로 인기였던 떡볶이·튀김 전문점의 권리금은 지난해 6272만원으로 전년(1억3090만원)보다 52.09% 급락했다. 같은 기간 매물 점포도 40개에서 186개로 급증했다.
이 기간 의류판매점 매물도 142개에서 240개로 늘었으며, 권리금은 1억3672만원에서 6587만원으로 51.82% 하락했다. 패스트푸드 전문점 권리금도 2억9053만원에서 1억5631만원으로 46.2% 급감했다.
상대적으로 불황에 강한 업종으로 인기던 제과점 권리금도 같은 기간 2억2106만원에서 1억6064만원으로 27.33% 감소했다.
조사대상 29개 업종 가운데 5개 업종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이 올랐다.
같은 기간 키즈카페의 권리금은 8819만원에서 1억912만원으로 23.73%, 이색 카페는 8204만원에서 9090만원으로 10.8%, 당구장은 6339만원에서 6546만원으로 3.27%, PC방 권리금은 1억962만원에서 1억1265만원으로 2.76%, 피부미용실 권리금은 5742만원에서 5802만원으로 1.04%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권리금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2013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열풍이 수그러든 데 따른 것”이라면서도 “진입장벽이나 차별화 요소가 없는 요식업 중심의 창업이 두드러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성공 창업은 경쟁 점포와의 차별화 요소가 있어야 한다”며 “예비창업자들은 수익이 검증된 점포를 인수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거나, 관내 명소, 관공서 인근, 역세권 등 입지 장점이 분명한 물건을 골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낙폭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관내 소재 점포의 평균 권리금은 전년 1억1901만원에서 지난해 8981만원으로 24.54% 급락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