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주권발행정보와 주권의 일련번호 등이 일치되지 않았고 육안 및 위·변조 감식기에서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 및 은서(무궁화 도안)가 확인되지 않으며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지질과도 상이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실물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탈(세이브로?www.SEIBro.or.kr), ARS(02-783-4949)를 통해서 증권의 분실, 도난 등 사고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