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2015년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채권단 주도로 상시적으로 위험을 진단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해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기업그룹에 대해서 매년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대기업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취약계열에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 대기업그룹의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주채권은행은 약정대상 업체에 대해 자구이행(매분기)과 약정이행 전반(매반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개별기업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상반기(6월), 중소기업은 하반기(10월)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골라내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기업 현황을 모니터링해 가면서 필요할 경우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채권단의 기업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총 54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했으며 중소기업은 총 175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꼽았다.
대기업 중에는 워크아웃 대상(C등급)과 부실기업(D등급)이 각각 27개사였고 중소기업 중에는 C등급이 70개사, D등급이 105개사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전년대비 각각 59%, 29%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해 채권단의 구조조정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신용평가사?회계법인 등)과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입법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과잉설비를 해소하거나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한 사업을 재편할 경우,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재입법도 추진한다. 현재 기촉법 개정안의 금년내 국회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기촉법 실효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현행 기촉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정부는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 신용위험평가 결과 선정된 C등급 업체에 대해 연내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기촉법 재입법시까지 발생하는 부실기업은 '자율협약' 제도를 활용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워크아웃 대상(C등급)에 대해서는 신속한 금융지원, 자산매각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부실기업(D등급)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추진 등 신속한 정리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