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17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촉법이 연내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기촉법 재입법시까지 구조조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진 원장은 “합리적 이유없이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관적 이기적 행태를 보여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오늘 오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워크아웃 대상(C등급)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힘써달라”며 “부실기업(D등급)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해달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6년 기촉법이 실효되어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LCD나 팬택의 경우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구조조정이 실패하거나 상당기간 지체된 사례가 있다.
또한 그는 “지금과 같이 여력이 있을 대 이번 신용위험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를 포함한 기업여신에 대해 선제적으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부문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8.6%로 가계(292.2%) 및 신용카드(438.3%) 부문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편 금감원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주요 은행들과 함께 신용위험 평가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은행의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KPI)를 개선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