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퇴직 대상에는 관리자급인 부·팀장과 지점장급 전원, 책임자급인 만 43세 이상 책임과·차장 전원, 만 40세 이상 행원이 포함됐다.
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24개월∼36개월치의 임금이 지급되며 별도로 자녀 학자금 1인당 최대 1000만원과 위로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지원된다.
KEB하나은행은 당초 지난 23~24일 이틀간 특별퇴직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28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약 700명이 특별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직원의 4.4% 수준이다. 이는 올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국민은행 1121명과 SC은행 961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특별퇴직 신청자들의 퇴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