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개월간 추진한 검사·제재 개혁에 대한 현장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올해 금감원 검사를 받은 업계 실무자 400명을 대상으로 2차례 실시됐으며 1차는 상반기 수검자를 대상으로, 2차는 하반기 수검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90%가 ‘알고 있다 혹은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인지도가 매우 높았다. 금융당국의 노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80%를 차지했다.
검사·제재 개혁의 6개 주요 과제에 대한 각각의 이행 체감도와 개선 체감도를 종합해 체감지수를 산출한 결과 종합 체감지수는 75.5점으로 조사됐다.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시 체감지수가 상승(72.9점→75.5점)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 들어 개혁과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체감도가 개선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또 개혁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67.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5%로 집계됐다. 이 역시 1차에 비해 2차 조사 때 만족한다는 비중이 증가(66.0%→67.3%)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심층인터뷰를 통해 △확인서·문답서 폐지 및 검사의견서 교부△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마련△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 구분 실시△금융회사 자체 징계 자율성 강화△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의 전환△제재대상자의 반론권 강화 등 6개 주요 개혁 과제별 평가도 진행했다.
이 가운데 확인서·문답서 폐지와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마련이 이행·개선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확인서·문답서 폐지로 사후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됐다. 또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 구분 실시에 대해 검사역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금융사 자체징계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의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