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레버리지 펀드 등 초고위험 펀드에 별도 위험등급을 부여하는 내용의 '펀드 위험등급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약관상 최대 편입비중을 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되면서 펀드 등급 분류기준이 실제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2배 이상 위험성이 있는 레버리지 펀드도 일반 주식형 펀드처럼 1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펀드 등급분류 기준이 현행 투자예정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하던 것에서 해당 펀드의 최근 3년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뀐다. 지금은 운용사가 펀드 등록시점에 투자예정자산 및 비중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했으며 이는 펀드가 청산될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용사가 개별 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매 결산시점마다 등급을 새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펀드의 최근 3년간 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25%를 초과하면 1등급, 15~25%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되며 0.5% 이하인 경우 6등급이 된다. 지금은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2등급으로 분류돼 청산시까지 이 등급이 유지됐다.
변경된 등급은 해당 펀드 결산후 처음 수정하는 투자설명서부터 반영되며 기존 투자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사실이 고지된다.
펀드 위험등급은 기존 5단계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되되며, 위험이 매우높거나 수익구조가 복잡해 투자자보호가 필요한 펀드 등은 일반 주식형 펀드와 구분해 더 높은 위험등급이 부여된다. 레버리지 펀드, 최대손실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ELF 등이 이렇게 더 높은 위험등급을 받게 되는 펀드들이다.
등급표기방식도 바뀌어 해당 위험등급만 표기하는 방식에서 전체 등급 중 해당 등급을 강조(음영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려는 펀드의 위험등급이 전체 등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다 쉽게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신규 투자자의 경우 펀드를 선택할 때 해당 펀드의 실제 위험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기존투자자도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실제 위험수준 및 위험관리 상태를 알 수 있어 추가투자와 환매 등의 의사결정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에게는 보다 더 합리적으로 펀드를 선택·관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용사에게는 펀드 위험관리 유인을 제공해 펀드가 재산관리 및 증식 수단으로서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바뀌는 펀드 위험등급은 서식 개정과 운용사·판매사의 내규·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가진 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