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손해·생명보험협회은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크게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소비자보호 등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2016년 7월1일 도입돼 6개 시설 환경에 대한 환경사고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신설, 내년 6월23일 시행된다. 보상대상, 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의무보험 내용은 2016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보험사가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표준이율이 폐지된다. 공시이율 조정범위가 확대돼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위험률 안전할증과 관련해서는 자율성이 확대된다. 새로운 위험 및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 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 원칙은 폐지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도겁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보험계약 부활 청약 가능기간이 확대, 보험료 납입연체로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청약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일부 정신질환을 보장대상에 포함하고, 보험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토록 변경된다.
금융소비자에게는 거래 금융회사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게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도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 소송건수 등 5개 계량항목 및 금융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 및 프로세스 등 5개 비계량 항목 평가 등이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