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임태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태준 연구위원은 올 3분기까지의 해지환급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 올 한해 생명보험사의 해지환급금 규모는 18조286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해지환급금(17조4850억원) 보다 8000억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서 지난 9월까지 지급된 보험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 누적지급총액이 13조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지환급금 증가세와 관련해 임 연구위원은 “이같은 추세에 가계부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계부채와 보험해지(효력상실)의 절대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유계약대비 보험해지(효력상실) 환급금 지급비율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생명보험 총 보유계약(연초보유계약·신계약)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1431조원에서 올해 3391조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해 보유계약 대비 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 지급비율은 올해 0.59%를 기록했다. 이는2003년 1.05%의 절반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0.1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임 연구위원은 “해지환급금은 가계 부채가 커졌다고 해서 일반 보통예금과 같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자금이 아니다”며 “해지환급금은 총 납입보험료에서 해지공제액이나 운영비를 차감하고 남은 부분만 받기 때문에 이같은 경제적 손실이 대출이자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해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2002년 이후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1.1%(올해 3분기 말 기준)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대규모 보험해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임 연구위원은 올해 증가한 가계신용 81조원 중 71.8%인 58조원이 일반가계대출(비주택담보대출)인 점이 보험해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 주체들이 부채 수준이 보험해지(효력상실)를 위한 임계점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보험해지 및 효력상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