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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특혜의혹 한동우 신한지주 회장 '무혐의'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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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5 10:42 최종수정 : 2015-12-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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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특혜의혹 한동우 신한지주 회장 '무혐의'
[한국금융신문 김효원 기자]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의 특혜의혹으로 고발된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한은행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3년 경남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면서 무상감자없이 출자전환을 하는 등의 배임혐의로 고발된 한동우 회장과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등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한동우 회장 등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지 않고 경남기업 지원을 결정한 만큼 배임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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