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3년 경남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면서 무상감자없이 출자전환을 하는 등의 배임혐의로 고발된 한동우 회장과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등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한동우 회장 등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지 않고 경남기업 지원을 결정한 만큼 배임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