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23일과 24일 이틀간 지점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특별퇴직금을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대상은 관리자(부장·지점장)급 전원과 만 43세 이상 책임자(차·과장)급 직원, 만 40세 이상 행원이다. KEB하나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24~36개월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주기로 했다. 지급액수는 1인당 2억~3억원 가량이다. 특별퇴직금과 별도로 자녀 1인당 1000만원씩(최대 2000만원)의 학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달 31일자로 퇴직 처리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장기근속자가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건 2011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말했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통합 이전 하나은행에서 약 60여명, 외환은행에서는 160여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22일 밤 특별 퇴직 신청이 결정됐다"며 "일부의 요청과 필요에 의해 희망자에 한해 특별퇴직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로 관리자나 지점장, 부지점장급 등이 특별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