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은 2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유상증자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2조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 위한 선행 조치로, 종전 정관에는 발행 가능한 주식 수가 정해져 있어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출자전환을 위해서는 정관 개정을 통해 발행 가능한 주식 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관이 개정되면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올해 임단협 결과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경영위기 조기극복·성과달성 격려금’으로 우리사주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됐거나 지급될 예정인 격려금의 규모는 기본급의 250% 수준으로 직급별로 편차가 있으나, 평균 300만원선이다.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낸 임직원들은 사무직과 생산직 등 전체 직원의 80% 이상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며 “개인별로 올해 임금협상에서 타결된 격려금 중 150%를 참여, 회사의 유동성 해결을 도울 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