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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로 ‘군심’잡기 나섰다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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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1 15:25

수수료 면제·상해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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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로 ‘군심’잡기 나섰다
[한국금융신문 김효원 기자]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나라사랑카드 서비스를 21일부터 동시에 시작한다.

나라사랑카드는 장병들의 급여지급과 군내 매점(PX), 사이버지식정보방(PC방)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병역증 대용으로 발급되는 다기능 체크카드다.

앞서 신한은행이 2005년 나라사랑카드 1차 사업자로 선정돼 10년간 독점 운영했으며 지난 18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자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을 선정했으며 사업 기한은 2025년까지다.

나라사랑카드 사업 자체로는 수익성이 크지 않지만 다수의 20대 장병들이 사용하는 만큼 미래 고객을 확보하고 은행 브랜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어 2차 사업자 선정 시 은행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제공하는 나라사랑카드는 ATM로 급여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급여계좌 사용 시 현역병에 한해 연 2%의 예금금리를 제공하고 급여이체나 당·타행 ATM 인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PX와 GS25, 해군마트 이용 시 최대 20% 할인, 대중교통 20% 청구할인, CGV, 놀이공원, 스타벅스, 패밀리 레스토랑, 통신요금 할인 등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급여이체 시 ATM 수수료 무료, PX·CU·GS25 이용 시 10% 청구할인, KTX·고속버스 5%할인, 주요통화 환율 70%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은행은 시럽(Syrup) 통합 멤버십 서비스를 나라사랑카드에 탑재해 OK캐시백, GS&POINT, CU 등의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두 은행 모두 상해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무기간 중 영외출타 시 일반 상해로 사망하면 국민은행은 최대 5000만원, 기업은행은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사망하면 국민은행은 최대 1억원, 기업은행은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해준다. 특히 국민은행은 기존 나라사랑카드에는 없었던 영내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해준다.

상해보험 혜택은 중복보장이 가능해 병사들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카드 모두 발급받았을 경우 보상금이 늘어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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