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관이 내년 1월1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에 따르면 보험업권의 2016년도 사업계획 및 분담금 부과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신용정보 이전·통합 △분담금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집중기관은 △보험신용정보 통합에 따른 집중체계 안정화 도모 △정보제공·이용기관 상호간 정보교환·활용 지원 △정보활용도 제고를 통한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및 사기방지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보험업권 2016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설정했다.
◇ 보험사기 의심병원 또는 정비업체 관련정보 분석 및 활용 추진
보험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은 2016년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전된다. 1차의 경우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므로 보험업권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사실상 2차 오픈 이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집중기관은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양 협회와 개발원의 보험신용정보 업무를 이관·통합하고, 보험신용정보관리규약 등 제·개정 및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생명보험 KLICS, 손해보험 정액담보조회시스템, 공제기관 MAPS 등 양 협회와 개발원이 운영 중인 보험계약·지급정보 시스템이 내년 2월11일 집중기관으로 1차 이전된다. 다만, 실손의료비 중복조회시스템(청구서류접수대행시스템 포함)의 경우, 내년 3월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현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보험사기 의심병원 또는 정비업체에 관한 정보 분석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새로운 보험신용정보시스템이 2016년 8월16일 최종 오픈된다. 보험신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보험신용정보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TF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업무수탁자 정보, 병원 또는 정비업체 정보, 금융질서 문란(보험사기) 정보 등 개정 신용정보법상 정보항목을 충실히 반영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보험신용정보시스템 이관에 따른 집중기관과 회사 간 시스템 연계 및 회선연결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험업계에 내년 1월8일까지 시스템 연계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후 1차 오픈하는 2월11일 이전까지 신규 회선 연결에 따른 전산테스트를 2월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과다 가입여부·보험금 지급여력·사고유형 등 사기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반영한 ‘보험사기평점지수’ 개발 작업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2016년도 중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 TF 구축해 분담금 관련 부과기준 마련
집중기관 전체예산 360억원 중 25.3%인 91억원을 보험업권에서 내는 분담금으로 채워진다. 21일 집중기관 종합사무국에 따르면 일반신용정보 분담금을 제외한 보험업권의 분담금 총액은 91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집중기관 전체예산(약 360억원) 중 25.3%를 차지하는 규모로, 2015년도 보험신용정보 관련 예산 및 투입인원 수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업권별로 생명보험이 36억3922만원(4 0.0%)으로 가장 많고, 손해보험 31억7979만원(34.9%), 공제기관 22억8487만원(25.1%) 등의 순이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약34억5000만원, 전산업무비 27억3000만원, 용역비 등 각종 경비 25억7000만원, 자산취득비 2억2000만원 등이다.
다만 분담금(91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41억원 가량을 집중기관 운영에 따른 간접비용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간접비용은 순수 보험신용정보(전산 포함) 사업을 제외한 경영기획, 정보 분석 등 집중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통비용을 의미한다. 2017년도 이후 분담금과 관련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무국 관계자는 “2017년도 이후 분담금은 정보처리 및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16년 상반기 중으로 TF팀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담금은 분기별 4회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향후 각사의 분담금을 별도 통지할 예정이다. 집중기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제기관 등과의 보험신용정보 교환·활용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업무 절차를 마련했다. 총칙 및 보험신용정보 정의,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실손정보 및 계약·지급정보 조회시스템 업무, 보험신용정보 관리 및 보안 등으로 구분된다.
집중기관은 오는 22일 주요 사원사를 대상으로 규약관련 회의를 통해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달 말 집중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