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영업행위는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모집인 등을 대거 영입해 수천억원을 불법 모집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보험 영업조직(GA)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사수신 영업행위 절대금지 및 제재기준’ 지침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 금지 확약서’를 오는 24일까지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와 저금리가 맞물리면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수신 영업과 자금 편취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1분기까지 적발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140곳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고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유사수신행위 적발 시 △유사수신행위 즉시 강제 해촉 처리 및 코드말소 △FP이력관리에 등재(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모집이력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금감원 콜센터에 불법 유사수신행위자로 신고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제재 대상에는 전 영업조직 및 임직원이 해당된다. 유사수신행위 업체의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사모펀드 가입 권유, 상품권투자, FX마진거래(선물환거래 등)투자 등),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가입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인터넷·모바일·밴드·블로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직장 동료에게 유사수신행위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현장에서 유사수신 영업을 통한 자금 편취가 암암리에 증가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금감원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유사수신행위 발각 시 해촉이나 코드말소와 같은 강력한 대응을 담고 있는 제재양정기준을 내려 보내고 확약서를 작성해 회신하도록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규정은 적용되는 순간 선례가 되는데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개별 영업조직에 경각심을 일깨울 수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