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관련법과 시행령을 정비하는 이유는 보험업법상 아직도 핀테크 기업 인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인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험사는 간편결제 및 대금청구 등 지급결제 등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력을 확보한 핀테크 기업을 인수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현행 금융지주법, 은행법 등에는 금융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회사로 '금융업 관련 회사 및 이에 준하는 회사'로 기재돼 있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만으로 핀테크기업 인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이후 신한은행이 지난 2일 금융회사 가운데 최초로 ‘신한퓨쳐스랩’에서 육성 중인 우수 핀테크 업체들에 투자했다.
우리은행도 핀테크 기업 대상 지분 투자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은행권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금융위 한 관계자는 "보험업이 타 업권에 비해 인수대상이 제한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는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 등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국회에 핀테크기업 M&A 활성화를 담은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핀테크의 정의가 모호해 IT기업이면서도 보기에 따라서는 금융회사로 볼 수 있는 기업이 많다"면서 "폭넓게 유권해석해 핀테크기업 M&A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