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 바젤Ⅰ, 2020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3년부터는 전면 적용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2016년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등 바젤Ⅲ 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통해 설립 초기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바젤Ⅲ와 유동성(LCR) 규제에 한해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바젤Ⅰ 방식에서는 대출, 유가증권 등 자산성격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결정되지만 바젤Ⅲ에서는 대출자산에 대한 차주별 리스크도 고려되는 등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금융위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도 특수은행과 동일하게 2016년 70%에서 매년 10%p씩 상향해 2019년까지 100% 적용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초기엔 자산규모도 작고 취급업무도 제한적인 만큼 특수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내년부터 시스템적 중요은행(은행지주)을 선정하고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스템적 중요은행들은 추가자본 1%를 내년부터 4년간 매년 1/4씩 단계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기로 하고 KB·신한·하나·농협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 5대 은행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확정 발표된 상황은 아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