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고자 하는 관심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명회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그간 금융위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등과 함께 내년 1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에 맞춰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순회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 순회설명회는 관련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관심 창업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현재까지 개최된 3회의 설명회에는 창업의 열정을 가진 기업(약 250여명)들이 다수 참가해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새로 도입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금액(최대 7억원)에 그 투자자를 장기 유치할 수 있어 창업기업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기술개발, 문화사업 등의 프로젝트성 사업 및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은 창업 후 7년이 경과해도 가능하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대상 순회설명회를 통해 창업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