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자 보호제도는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 등을 통해 '예금자 보호제도가 사라지게 된다'는 식의 풍문이 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중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현재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즉시 인출하라'는 금융사기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