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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찬성 ‘아웃’, 기관투자자 책임 강화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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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04 16:53

자본시장硏 등 스튜어드십 코드도입 방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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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행사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화된다.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내역과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고, 투자한 회사에 대한 상시점검도 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이자 수탁자로서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자의 책임에 관한 원칙과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을 끌어올리고,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공청회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할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정윤모 연구위원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주제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인 측면을 검토했다. 정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활동 실태와 현행 법령상 기관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탁자책임 및 의결권행사 책임을 짚어본 후 수탁자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송민경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향과 세부 내용’을 주제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자산운용업계 대표, 보험업계 대표, 해외 기관투자자 대표, 의결권 자문업계 대표, 학계 및 정부 측 인사 등 7명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같은 공청회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스튜어드십 코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증권선물위원회 이현철 상임위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는 우리에게 아직 익숙지 못한 제도인 만큼 급작스럽게 도입되면 시장참여자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면서 "당국은 앞으로 몇 개월에 거쳐 기관투자자, 상장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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