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은 지난 10월 노조의 제안에 따라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5일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특별퇴직 대상을 2일 확정했다.
이번에 특별퇴직이 결정된 임직원은 법정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을 추가로 받는다. 특별퇴직금(월 고정급 기준)은 근속기간에 따라 32~60개월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퇴직금과 별도로 재취업 및 창업 지원금 2000만원, 자녀 학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급받는다.
한국SC은행은 최근 몇 년간 특별퇴직 형식으로 몸집을 줄여 왔다. 2013년 말 특별퇴직으로 200여명, 2011년 특별 명예퇴직으로 800여명을 감축했다.
박종복닫기박종복기사 모아보기 SC은행장은 "노사 합의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퇴직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영업을 우선하는 은행이 되고자 하는 배경을 담고 있다"며 "SC은행은 앞으로 소매금융, 기업금융 등 핵심 사업 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