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반경쟁적 M&A를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은 1984년 한국이동통신 인수 후 지금까지 혁신을 통한 성장대신 대형 M&A에 의존해 막대한 수익을 얻어왔다"며 "이번 인수 역시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 패턴"이라고 공격했다.
LG유플러스는 특히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의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방송법에서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사업자가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피인수 사업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태평양은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며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이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인가 받으려는 배경에 대해 "최대 120일의 인가심의 기간을 절반가량 단축시켜 시장독점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촉박한 검토기간을 빌미로 수월하게 인가를 받아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인가신청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로,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이를 피하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합병이 '케이블TV 공짜 상품화', '수익악화에 따른 SO 퇴출'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박형일 상무는 "SK텔레콤의 유선 사업전략이 적극적 투자를 통한 산업활성화 보다는 염가 상품 끼워팔기에 의존한 가입자 확대에 치중되어 왔다"며 "이 같은 SK텔레콤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