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를 중심으로 하는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예비인가 신청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카카오은행과 카이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해 총 3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금융위는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3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와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다는 심사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카카오은행에 대해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카카오컨소시엄에는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국민은행을 비롯해 넷마블, 로엔(멜론),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코나아이, 텐센트 등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자본금은 3000억원으로 2018년 4000억원으로 증자할 계획이다.
케의뱅크의 경우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케이뱅크 컨소시엄에는 KT, 우리은행, 현대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8퍼센트, 한국관광공사 등 21개사가 참여했다.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2500억원이다.
아이뱅크에 대해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 등은 어느 정도 평가되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예비인가를 권고 하지 않았다.
금융위의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에 대한 예비인가 승인으로 23년 만에 새 은행이 탄생하게 됐다. 이번 은행업 예비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 이전에 1단계로 인가하는 것이다.
현재 은산분리 등 은행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한도 등에서 제약이 있다. 현재 신동우 의원과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의원의 관련 발의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다.
금융위의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는 향후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될 경우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 등으로 야당의 반대가 커 30일 열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