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주식은 주주명부상 주주(발행된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발생한 주식을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찾아가지 않고 대행 3사가 보관하고 주식이다 단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주주의 주식배당 ? 무상증자 등의 주식은 전자적 방법에 따라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자동 입고됨으로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지 않으며 미수령 주식 캠페인 대상자가 아니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휴면 금융 재산 등 주인찾아주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에도 대행 3사가 공동으로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주주는 보다 편리하게 미수령 주식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 미수령 주식 규모(명의개서대행 3사 합계)는 상장사 기준 주주수 약 2만명, 시가 약 800억원 수준이다. 명의개서대행 3사는 행정자치부와 협업을 통해 미수령 주식 보유 주주의 실제 주소지를 파악하여 “주식 수령 안내문”을 미리 발송했다. 내문을 수령한 주주는 미수령 주식 캠페인 기간 이후에도 안내문을 발송한 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주식 수령이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주주는 대행 3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미수령 주식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미수령 주식 현황 확인하면 된다. 다음은 2015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전용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