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명확인은 영상통화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명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금융실명제로 인해 시행이 어려웠다. 해외에서도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적용 중이다.
그러나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졌다. 신한은행은 금융위 발표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 추진 TF’를 구성해 보안성 및 편의성 측면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했다.
신한은행은 12월초 출시되는 모바일뱅크인 ‘써니뱅크’와 자동화기기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창구업무를 처리하는 신개념 점포인 ‘디지털 키오스크’에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써니뱅크에는 신분증 사본제출, 영상통화 및 휴대폰 본인명의 인증방식을 도입하고 디지털 키오스크에는 추가로 정맥을 이용한 바이오 인증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향후 기존계좌 인증과 지문인식 방식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신한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현재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 마무리 단계이며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다음달초 은행권 최초로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