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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연금 세제혜택 확대로 “저소득층 유입해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11-19 15:09

연금화 통한 수익률, 주식투자 보다 낮아 유인 요건 불충분 / 노인빈곤률 타파 차원서 세제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유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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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연금 세제혜택 확대로 “저소득층 유입해야”
고령화로 진입한 국내사회에서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노인빈곤률 해소를 위해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실물·현금자산을 중시하는 국내 고령자들의 인식을 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선호로 전환시키기 위해 관련 세제혜택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재정정책’ 토론회에서 “OECD 기준 49.5%에 달하는 노인빈곤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연금 소득을 더 높아져야 한다”며 “2015년 기준 국내와 유사한 평균수명(81.4세)을 보이고 있는 영국(80.4세)·일본(83.5세) 등의 노인빈곤률은 각각 10.5%, 13.4%(2009년 기준)에 불과한 데 이는 연금제도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실물·현금자산을 선호하는 국내 고령층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유 자산의 연금화의 메리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 미래 수익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제혜택에 민감한 저소득층을 위해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 고령층이 실물·현금자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산의 연금화를 통한 수익이 적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예금자산을 연금화해 30년후 받는 이자 수입은 국내는 22.62%에 불과, 미국(74.83%)의 약 1/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인빈곤률 해소를 위해 사적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금액 및 세제혜택에 민감한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보유자산의 연금화에 따른 수익률이 주식투자 등 보다 낮은 상황을 감안할 때 세제혜택을 확대,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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