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수익률을 높이자는 것도 있지만요, 그보다는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이유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국내에만 투자하는 것도 크게 보면 국내 한군데에만 집중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전세계 시장의 1.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8%가 소외돼 있는데 이것을 해외투자로 보충하는 거지요.
2. 그런데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분산도 좋지만,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투자비중이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펀드에 투자하는 거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긴 하지만, 투자자가 결정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우선 해외투자가 필요한 시점인지 그리고 투자지역은 어디로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하구요, 투자 대상은 주식이나, 채권 중에 무엇으로 할 건지, 아니면 부동산이나, 상품처럼 또 다른 전문대상을 선택 할 건지도 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엔 가장 중요한게 환헷지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투자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있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합니다.
3.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일반인들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나요?
이것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와 상담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어는 정도는 투자정보를 알고 있어야 결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 하실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국내 포트폴리오와 서로보완이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투자를 하더라도 해외채권펀드에 투자 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주식펀드를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정해야 합니다.
4. 그런데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도 공조화가 돼서 해외에 분산투자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봐도 아침에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전날 미국시장의 움직임을 많이 따라 가지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시장도 미국, 중국,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많이 나눠서 투자한다고 위험이 주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차별적인 투자가 필요한건데요,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투자가 어려운 인프라펀드라던지, 아니면 바이오나 자원펀드 같이 국내에서는 찾기 어렵거나 아니면 해외가 더 유리한 투자대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5. 그리고 내년부터는 해외 주식형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2007년에서 2009년까지도 이미 해외펀드의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해외투자가 무척 활성화 됐지요.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주식에서 크게 손해를 봤지만, 환에서는 환차익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환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투자에선 손해를 받는데 세금은 내는 이중고를 겪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점을 보완해서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 모두 비과세하는 방안을 내 놨습니다.
6.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이 되나요?
이번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요.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하구요. 거기서투자한 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외주식에 60%이상을 투자한 펀드에 투자해서 거기서 나온 주식매매차익하고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 거지요. 다만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3천만원까지구요, 가입은 2017년 12월 말일까지 2년간, 그리고 비과세는 이 기간 안에 투자한 시점부터 10년간 적용을 받게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