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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장펀드·재형저축, 11월은 세테크 상품 챙기는 달

웰스매니지먼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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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03 18:36 최종수정 : 2015-11-04 00:11

올해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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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장펀드·재형저축, 11월은 세테크 상품 챙기는 달
소장펀드·재형저축 올해까지만

저금리 시대엔 누구나 절세가인이 돼야 한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줄여야 한다. 그런데 세테크 상품은 영원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기존 절세 상품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해 이목을 끌기도 한다. 마지막 달력을 넘기기 전에 2016년 세테크를 미리 점검해 보자. 당장 2015년 연말정산이 코앞이다.



우선 내년에 등장할 절세 상품은 무엇인지 알아보자.<Tip 참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등을 짚어보자.



올해로 가입이 종료되는 세테크 금융상품도 있다. 절판마케팅에 휘둘려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다. 자신의 자산관리에 필요한지 점검해 보고, 필요하다면 사라지기 전에 잡아보자.



내년이면 늦으리~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는 몇 개 없는 소득공제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가입할 수가 없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6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이 중 240만 원에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직장인이라면 39만 6000원(240만 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에 급여가 올라도 소득 8000만 원까지는 세제혜택을 받는데, 연봉이 오르면 당연히 환급액도 많아진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단 소액으로라도 가입해 잡아두자. 다만, 가입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세금을 모두 추징당한다.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혹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재형저축도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14%가 비과세된다.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자신이 없다면 내년에 도입될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올해까지는 농어촌특별세 1.4%는 냈는데, 내년 납입 분부터는 농특세도 비과세될 전망이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소장펀드가 추가된다.

재형저축의 연간 납부 한도는 1200만 원(분기는 300만 원 한도)이다. 의무가입 기간은 7년(추가 3년 연장 가능)인데, 총 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 원 이하 사업자, 15~29세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은 3년이다. 다만 가입기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하는 3000만 원 이하 조합예탁금의 이자 그리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이용고배당에 대한 비과세가 폐지된다. 그리고 2016년에 5%, 2017년부터 9%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용고배당은 조합원들에게 금융상품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 면제와 선박투자펀드 분리과세 적용도 올해로 종료된다.

<연말정산>소장펀드·재형저축, 11월은 세테크 상품 챙기는 달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지금은 2015년 연말정산에 대비할 시기이다. 물론 무조건 가입할 것은 아니고, 유지 기간, 가입조건, 공제 한도, 중도해지 시 벌칙 등에 대해 잘 점검한 후 활용하자. 세금을 아주 적게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연말 즈음엔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더구나 2015년 연말정산에서는 그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높아졌다. 개인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납입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잡을 수 있다. 기존에 400만 원까지였다. 개인연금 상품에 400만 원이 있다면 퇴직연금에 추가로 내면 된다. 현재 확정기여(DC)형에 가입하고 있다면 추가납부 기능을 이용하거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해도 된다. 확정급여(DB)형이라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한 후 추가로 300만 원을 내면 된다. 기억할 것은 개인연금저축계좌에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4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700만 원을 냈어도 400만 원만 대상이다.


세액공제율도 기존 13.2%에서 16.5%로 상향됐다. 물론 조건이 있다. 총 급여 5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이면 13.2%가 적용된다. 이러면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115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낸 각종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도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13.2%) 대상이다. 가입예정이었다면 올해 가입해 2015년 연말정산에 활용하자.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 혹은 소득 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인 가족으로, 피보험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가구 즉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자칫 맞벌이 부부는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냈더라도 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이라면 소장펀드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꼽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연간 240만 원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율(6~38%)에 따라 3만~18만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연봉 70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한도가 120만 원이다. 지금이라도 가입해 12월에 50만 원을 내면 그만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분양권을 획득해도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되므로, 청약당첨 전 납입분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 2015년 세법 개정안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출 분부터 기존 해당 과세연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글 ㅣ유선미 기자
제공 ㅣ 웰스매니지먼트(www.wealthm.co.kr) / 한국금융신문 자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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