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수료 면제 기준 및 혜택이 기존 상품보다 확대되어 기존 광주은행의 주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을 거래하던 고객들도 손쉽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매월 신용(체크)카드를 20만원 이상 이용하거나 자동이체 실적이 3건 이상만 되면 △전자금융타행이체수수료 △광주은행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 △타행자동이체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이 통장으로 매월 건별 50만원 이상 이체실적이 있거나 연금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광주은행 가계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광주은행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와 △타행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가 매월 통합 10회 면제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