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재테크 Q&A] 계좌이동제 활용법

허과현 기자

hkh@

기사입력 : 2015-10-12 01:02 최종수정 : 2016-01-07 14:0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1. 10월 30일부터 계좌이동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계좌이동제 라는 것은 월급이나 통신비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자동이체계좌를 옮기는 것을 말 합니다. 이렇게 자동이체하는 금액이 지난해에만 800조원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건수로는 26억건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한사람당 월평균 30만원씩, 8건 정도가 처리된건데요. 이렇게 필수적인 계좌가 지금은 카드결제 다르고, 공과금 지급이나, 월급 받는 은행이 다 달랐지요. 그래서 그걸 한군데로 모으려면 일일이 찾아가서 바꿔야 했는데.. 이번에 계좌이동제를 시행하면서 한번에 그런 불편을 없앨 수 있게 됐습니다.

2.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곳은 금융결제원입니다. 아직은 거래하는 은행에서 직접 바꾸는 것은 안되구요, 그것은 내년 2월 부터나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결제원 에서만 처리가 가능한데... 만일 자동이체하는 은행을 바꾸겠다고 한다면요, 먼저 금융결제원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에 가셔서 자기의 자동이체현황을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앞으로 거래할 주거래은행을 정해서 그쪽으로 바꿔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은행을 중심으로 16개 금융기관이 먼저 시행을 하구요, 그 다음에 증권사와 저축은행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3. 그러면 모든 예금을 다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계좌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쓰는 수시입출금 통장만 이동이 가능 한 거구요, 정기예금이나 적금, 아니면 펀드 같은 계좌가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좌만 옮겨지는 것이지 그 계좌에 있는 예금이 같이 이동하는 것도 물론 아니구요. 그래서 이것은 결제계좌만 옮겨지는 것이긴한데요, 이러한 제도가 생기니까 각 은행들이 자기 고객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 홍보를 무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마다 주거래 고객에게는 금리우대에서부터 수수료 면제까지 다양한 우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4. 그러면 이번 기회에 자동이체를 한곳으로 모으면 좋을텐데 은행을 어떻게 정하지요?

그게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막상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준으로 은행을 바꿀 것이지를 먼저 정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을 거래할 때는 먼저 금리나 비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급여이체라던지, 회사와 주거래 관계로 수수료 등에 우대가 있으면 좋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거래하기에 편리한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와 서로 송금하기에 편리한지 등을 봐야 하구요. 마지막으로는 서비스가 만족한 지입니다. 거래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상담에 전문성이 있는지,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상담하는지 등을 봐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그래서 요즘 은행들이 많은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들인가요?

공통적으로는 주거래통장과 예금, 적금, 대출까지를 하나로 묶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서비스가 주거래를 하면 예금 금리를 높여주겠다는 건데, 수시입출금할 수 있는 예금에 3%넘게 주겠다는 은행도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에 있어서는 근무시간외에 ATM에서 인출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있구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은행에 송금하는 수수료를 안 받는다던지, 거래실적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은행도 있구요, 자동이체할 때 잔액이 부족하면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인 조건을 보면 금리가 유리하면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면제조건을 보면 회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살펴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