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초대석] 하반기에도 여전업 제도개선 총력

원충희

webmaster@

기사입력 : 2015-10-12 00:58 최종수정 : 2015-10-12 01:18

여신금융협회 이태운 금융본부장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초대석] 하반기에도 여전업 제도개선 총력
최근 금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노력으로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영업규제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부수업무가 네거티브제로 전환되고 외화총량규제 폐지와 신종자본증권 규제완화로 차입여건과 레버리지규제에 대한 부담이 한결 나아졌다.

여신금융협회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렌터카를 이용한 저당권세탁 방지와 대포차 직권말소, 번호판 영치가능,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도입돼 대포차 피해감소도 기대되고 있다.

협회는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굵직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과제로는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 산업은행 온렌딩 대출에 여전사 금융리스상품 및 기업금융상품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있다. 이를 주관하는 이태운 여신협회 금융본부장은, 이외에도 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개선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와 미반납 리스·렌터카의 대포차 방지법안 등의 조속한 개정을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 제도개선 과제 중 차량에 관한 것이 많다. 왜 그런가.

여전업계 영업비중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리스가 60%, 할부는 90%를 넘고 있다. 특히 담보로 잡은 자동차를 대포차로 처분해버리고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많다보니 자동차제도 개선과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정작 업계 관심사인 미반납 리스·렌탈차량의 대포차 방지를 위한 직권말소 규정마련은 답보상태에 있다. 현재 국회 입법이 추진돼 논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자동차 세제를 유심히 보는 것 같다. 어떤 변화가 있나.

자동차리스 중 유지조건부리스(maintenance lease)는 렌트카와 거의 유사해 그간 세제의 형평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내수진작의 일환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춰 자동차구입고객의 세부담을 줄여줬다. 이로 인해 리스와 할부로 차를 구입하는 고객의 부담이 감소해 영업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정부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손비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의를 앞두고 있다. 자동차 영업비중이 높은 여전업의 특성상 세제개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 신기술금융사는 어떤가. 투자여건이 개선됐는데.

벤처, 중소기업과 연관이 큰 신기술금융사는 투자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우선 지난해 말 감독규정이 개정되어 투자의 개념을 주식에서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으로 확대하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 기술관련 무형자산 인수와 해외투자도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신기술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사원(GP)업무가 허용되고 다른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해 투자금이 신기술사업자에 투자된 경우 이를 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도 받아 투자업무의 효율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주요사업으로는 신기술금융업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투자범위를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의원 발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캐피탈업권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전망은.

여전사는 크게 금융지주계열과 대기업계열로 구분된다. 이중 금융지주계 여전사는 모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및 연계영업이 가능해 영업의 강점을 갖고 있다. 대기업계열 여전사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캡티브(capitive)시장과 모기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경제의 저성장 국면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성장성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올 연말부터 레버리지규제(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이내)가 적용될 전망이지만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과 보수적인 영업으로 규제에 대한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 금융당국 및 업계에 당부할 말이 있다면.

최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금융규제개혁 의지에 따라 여전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기관인 여전사의 특성에 비춰보면 아직 개선돼야할 규제가 많이 상존해 있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이고 과감한 추가적인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여전업이 미국금리인상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 스스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에 주력해 시장과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