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감원은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의 수술 범위에 레이저 수술을 포함하도록 보험사에 변경 권고한다. 레이저 수술은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눈 질환 치료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현재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환자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금감원은 12개사 66개 상품에 대해 변경 권고해 눈 질환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은 소비자도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다.
금감원은 모든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녹내장, 황반변성 등 특정 질환의 수술비만 보장하는 상품 위주로 개발해 눈 질환에 대한 보험서비스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보험사별로 관련 약관을 정비하고 내년 1월 이후 개선 방안이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