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안과질환 레이저 수술, 보험서 보장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10-06 15:3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내년부터 눈 질환에 의해 레이저 수술을 받은 소비자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6일 레이저 수술을 보장하지 않는 눈 질환 보장상품의 민원을 수렴,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이다.

우선 금감원은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의 수술 범위에 레이저 수술을 포함하도록 보험사에 변경 권고한다. 레이저 수술은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눈 질환 치료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현재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환자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금감원은 12개사 66개 상품에 대해 변경 권고해 눈 질환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은 소비자도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다.

금감원은 모든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녹내장, 황반변성 등 특정 질환의 수술비만 보장하는 상품 위주로 개발해 눈 질환에 대한 보험서비스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보험사별로 관련 약관을 정비하고 내년 1월 이후 개선 방안이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