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6번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그간 주계약과 연관성이 낮은 특약을 의무가입 시켜 손해율 인하 등을 꾀했던 관행을 타파한다. 금감원 측은 주계약(또는 다른 특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은 소비자가 판단해 가입토록 바꾼다고 밝혔다.
선납보험료 및 퇴직연금 지연이자 미지급 관행도 개선한다. 보험계약 해지시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가 고객에게 전액 반환돼야 하지만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 해지환급금 지급시 선납보험료뿐 아니라 관련 이자도 포함해 지급토록 바꾸겠다는 것. 퇴직연금 지연이자 미지급 역시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약관에 명시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계약이전시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이 불명확하고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이전 지연으로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계약이전시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약관에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등 일반보험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회사별 상이한 약관 운영 체계 및 기술방식 등으로 소비자 이해도가 낮아 다수 발생하는 민원을 축소시키겠다는 의지다.
금감원 측은 “용어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대폭 확대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만화 캐릭터, 삽화 등이 포함된 ‘요약설명서’도 함께 제작해 설명자료로 제공할 것”이라며 “외부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 이해도 평가'를 실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