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저축을 해서 2%도 안되는 금리를 받기 보다는 낸 세금에서 15%를 돌려받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저축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세액공제인데요. 그중에서도 의료비는 쉽게 줄일 수 없는 필수적인 비용이지요. 그래서 또 다른 저축수단으로 의료비를 활용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2. 연말정산은 매년 연초에 하게 되는데, 지금 미리 알아둬야 할 것이 있나요?
연말에 가서는 늦으니까 미리 대비 하자는 거지요. 우선은 세액공제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를 알아 두자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의료비 지급대상인데요, 그 대상은 주민등록상에 있는 동거가족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경우는 함께 안 사시더라도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이 대상인데, 총 한도는 연간 700만원까지구요. 다만, 본인 의료비하고 가족 중 장애인이나 65세이상 가족이 쓴 의료비는 700만원이 넘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그러면 의료비 중에서도 공제가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공제가 가능한 경우를 보면요, 병원 진료비하구요, 치료나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가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는 한약도 포함이 되구요. 그리고 의료 물품 중에는 휠체어나 의수족같은 장애인 보장구가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구입비용뿐만 아니라 임차비용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청기나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안경사의 시력교정확인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나 멋으로 쓰는 도수없는 안경은 해당이 안되구요. 그리고 금액도 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이내에서만 가능 합니다.
4. 그럼, 공제가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는 해당이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들은 안되는 거지요. 그리고 치료목적 의료비라도 자신이 부담한 것이 아니고 보험금을 받아서 지불한 의료비는 해당이 안됩니다. 또 출산의 경우는 정부에서 고운맘카드를 지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 외에 산후조리원에 지불한 비용이나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도 해당이 안되구요. 그 다음엔 외국병원에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진단서 발급 비용도 안되구요.
5. 그런데 중증환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혜택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할때 장애인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거나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경우’ 여기까지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의사에게 판단을 맡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선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 공제도 200만원 추가로 받을 수가 있구요, 또 수술비 같이 거액의 의료비도 700만원 한도에 관계없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 그 외에 의료비공제를 받기위해서 알아야 할 상식은 어떤게 있나요.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 범위내에서 돌려받는 거지요. 그리고 총급여에 3%가 넘어야 하구요.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가 적을 때에는 소득이 적은 쪽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 합니다. 그렇다고 2중으로 공제는 안되니까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