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신한카드(체크카드 포함) 1원 이상 결제 또는 공과금 이체 1건만 하더라도 수수료 3종 (전자금융수수료, 신한은행CD/ATM기 인출수수료, 타행 자동이체)을 무제한 면제해준다.
신한은행 CD기에서 타행으로 이체하는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누구나 손쉽게 우대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 첫 거래 고객도 수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복잡한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 없이 급여이체만으로 다섯 가지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위의 수수료 3종 및 신한은행 CD기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와 더불어 타행의 CD/ATM을 통한 인출수수료 월 5회 면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밖에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을 통하여 우대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의 모든 입출금 계좌 대상으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