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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B저축은행, 업계 첫 할부금융 등록완료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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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8-27 09:38

향후 JT저축은행 등 스무곳 이상이 정관변경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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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B저축은행, 업계 첫 할부금융 등록완료
OSB저축은행이 최근 할부금융업 등록을 마쳤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도 할부금융을 취급할 수 있게 됐으나 서로 주저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등록신청을 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OSB저축은행이 지난 26일 낸 할부금융업 등록신청에 대해 여전법에 따라 등록처리가 완료됐다. OSB는 일본계 오릭스(ORIX)가 지분 76.8%를 갖고 있어 일본계로 구분되는 저축은행이나 실제 경영은 옛 제일은행(현 SC은행) 출신들이 주도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할부금융은 인가가 아닌 등록업종이라 최소자본금 등 결격사유만 없다면 등록만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부터 저축은행도 할부금융 진출이 가능해졌다.

OSB저축은행은 이미 여전법 개정에 대비, 작년 3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변경(사업목적 변경)을 한 뒤 1년 5개월 만에 등록을 마무리했다.

OSB 외에도 일본계 J트러스트가 옛 SC저축은행을 인수해 탄생한 JT저축은행이 내년 상품출시를 목표로 할부금융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그 밖에도 스무 곳이 넘는 저축은행들이 정관변경을 통해 사업목적에 할부금융을 추가하는 등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신청은 주저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는데 문제는 자동차 외에는 아이템이 마땅치 않아서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자동차는 물론 내구재 할부 등도 캐피탈사들이 장악한 마당이라 그 외에는 딱히 사업아이템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JT처럼 캐피탈 계열사가 있는 저축은행은 사업이 겹칠 수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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