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6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경제·경영·법학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마련 TF 출범 후 논의를 통해 6월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산업자본의 금융업 지분 보유한도는 4%로 이를 확대하기 위해선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는 매우 민감한 이슈로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금융위는 법 개정 전 시범운영 성격으로 1~2곳을 인가하고 이후 개정 후 또 다시 인가신청을 받는 투트랙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실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위가 소위 재벌기업으로 불리는 총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61개를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50%로 확대하려는 방안에 대해 42.45%(36명)가 ‘매우 적정하지 않다’, 29.41%(25명)가 ‘적정하지 않다’로 총 71.76%(61명)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한 61명 중 63.49%(40명)는 ‘과도한 지분보유 한도 확대로 중견재벌의 사금고화 전락 우려를 표했다. 또한 30.15%(19명)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 지분보유로 인한 금융자본 부실을 이유로 꼽았다.
최저자본금 기준을 일반은행 1000억원 보다 낮은 500억원으로 적용한 점에 대해서도 ‘적정하지 않다’ 32.94%(28명), ‘매우 적정하지 않다’ 17.65%(15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59%(43명)가 적정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적정하다’의 경우 44.71%(38명), ‘매우 적정하다’는 2.35%(2명)였다.
최저자본금 기준 하향에 반대한 43명 중 36.36%(16명)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무점포 은행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영업범위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55.29%(47명)가 부정적, 42.36%(36명)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정적 의견 47명 가운데 52%(26명)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초기인 점을 감안해 예금 및 대출 등 영업성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 중 47.06%(24명)가 적정한 영업범위로 예·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내·외국환 등 고유업무로 한정하되 대출은 개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기업대출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