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긴급지원 자금은 정부의 공적관리기금예수금 40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대상은 전국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 중 메르스 집중피해기간(‘15.6~7월) 진료분에 대한 청구금액이 전년 동월 또는 금년 전월 대비 10%이상 감소한 의료기관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4범위 내 최고 20억 원 한도로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금리는 연 2.47% 변동금리다. 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은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농협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