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기준이 따로 있지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경우는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은 맞아야 하는데요. 그 조건이 노령연금이 나가는 연령보다 5년까지만 당겨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으려면 불입을 10년 이상은 해야 하구요, 만일 10년이 안됐다면 그 기간만큼을 더 불입을 하던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조건은 어떤게 있나요?
두 가진데요, 하나는 연령기준이고 또 하나는 가입기준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연령기준은요, 2년 전부터는 연금을 61세부터 받고 있지요. 그러면서 5년단위로 수령기간이 늦어져서 69년생부터는 65세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조기노령연금은 정식 노령연금 수령시기보다 5년까지만 먼저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만 58세인 57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다면 57년생은 62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니까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60년생이라면 아직 55세이기 때문에 57세까지 2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3. 그 다음에 가입기준에 따라서도 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받는 금액은요, 정식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보다 1년을 당겨서 받을 때마다 6%씩을 깍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만일 5년을 먼저 받는다면 30%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리고 불입한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20년을 다 부었으면 그나마 다 나가지만, 10년만 부었다면 절반인 50%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1년을 부었다면 5%를 더해서 55%가 나가구요. 그러니까 1년에 5%씩을 더 해서 19년을 부었으면 95%를 받게 됩니다.
4. 그렇다면 조기수령을 안하고 오히려 수령기간을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수령기간을 늘리면 그때는 연 7.2%씩 연금을 더 올려 줍니다. 그러니까 만일 최장 5년을 더 늦게 받는다면 총 36%가 늘어나니까 이 경우는 100만원이 연금이라면 매달 6천원씩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그래서 연기하는 사람이 늘어 난다고 하는데 어제부터는 연기하는 방법도 바뀌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기를 할 때 받는 금액 전부를 하던지 아니면 안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절반이하만 받고 그 이상은 10%단위로 60%나 70%를 연기 할 수가 있습니다.
6. 그리고 61세가 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은 받는 금액이 달라지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기준이 국민연금 평균소득보다 많으면 첫해인 61세에는 무조건 50%만 줬어요. 그런 다음에 1년에 10%씩 올려서 65세가 돼야 다른소득이 있어도 100%를 다 받을 수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월 30만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 평균소득보다 불과 1만원만 더 받아도 절반인 15만원이 줄어드니까 불합리 하다고 했지요.
7. 그래서 이제 그 방법도 금액기준으로 바뀐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받는 금액이 평균소득보다 많으면 100만원 단위로 5% +알파씩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계산으로 나온 만큼만 줄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더라도 노령연금의 절반이상은 줄일 수가 없구요. 그래서 올해는 월 평균소득이 2백4만4천원이예요. 그런데이 금액은 다 떼고 받는 금액이니까, 근로소득공제 전으로 보면 290만원이상 받아야 감액의 대상이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