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의 개념을 재정의해 이들 그룹에도 KB금융 등 은행주력 금융그룹과 동일한 감독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그룹감독체계를 도입해 금융감독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한성대 교수는 27일 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 도입의 전제조건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수준에선 정상적이지만 금융복합그룹 전체에 대해서는 결여됐다”며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저축은행 및 동양그룹 사태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선 계열저축은행 간 자본의 중복 계상, 동양그룹의 경우 비금융계열사 및 대부업 등 비규제 금융계열사에 대해 금융감독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선 감독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의 정의를 ‘연결재무제표 대상’ 보다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대한 정의인 ‘사실상의 지배’ 개념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연결재무제표 대상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출자구조로 형성된 그룹, 특히 금산결합그룹이 금융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지배 개념에선 특수관계인과 합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둘 이상의 계열사를 감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다.
금융복합그룹 감독대상에 KB·신한·하나금융 등 은행그룹 이외에도 금융전업그룹 중 미래에셋과 교보그룹, 금산결합그룹 중 삼성과 한화그룹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에 머물러 있는 국내 감독 수준을 선진국의 그룹감독체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 이외의 제2금융권에서는 금산결합그룹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금융정책 현안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항상 논란이 됐던 만큼 이에 대한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도 그룹감독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선 금융그룹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는 것과 더불어 금융복합그룹을 대표하는 회사를 지정해 이들의 책임 하에 그룹 전체의 전략을 정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통합감독체계 구축 외에도 근본적으로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개혁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의 분리,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가칭 금융안정협의회의 설치 등을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동시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