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인가심사기준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인가심사기준의 경우 아직 은행법 개정 전이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최저 자본금 기준은 현행법 요건인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국회에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으로 낮춘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한 현행 법체계 아래선 증권·보험, 은행지주, 단독은행 등 금융주력자만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융투자지주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경우 은행지주로 전환된다.
산업자본의 최대 보유지분도 4%로 그대로 적용되는 가운데 산업자본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취급돼 컨소시엄 전체 주식보유비율이 4%로 제한된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비대면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만큼 리스크 관련 심사가 강화됐다. 또한 대주주가 산업자본일 경우 이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안도 중점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인가심사 시 대주주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리스크 차단 방안과 사업모델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체전략을 요구하는 한편 대주주의 유동성 공급확약서를 징구할 계획이다. 유동성 위기 시 대주주가 자금 공급하도록 약속하는 것으로 공급방식에 제한을 두지는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초기엔 완화된 유동성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자본적정성은 우선 바젤Ⅰ 기준을 적용하고 유동성 규제(LCR)은 2016년부터 70%를 적용해 매년 10%씩 10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일반은행은 바젤Ⅲ가 적용되며 LCR은 내년부터 85%를 시작으로 매년 5%씩 100%까지 올린다.
사업모델의 경우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할 혁신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금감원은 오는 8~9월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금융, IT·보안,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9명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일괄 접수 받고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말 예비인가를 낼 계획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