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이 거래가 없는 계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가 해당된다.
우리은행은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된 이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 외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도 해지해 우리은행 및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향후 감독당국과 협의를 통해 전화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지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계좌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 영업점을 방문해 정당한 사용목적이 확인되면 복원도 즉시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월 신규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고객들의 인식전환과 영업점의 노력으로 신규통장에 의한 대포통장 발생비율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풍선효과로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늘고 있다”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가 이루어지고 7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면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