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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현장과 거리 벌린 현장점검반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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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5-13 22:35

건의사항 회신결과 전향적조치 미흡 아쉬워
개선사항 다시 요구…일선 전파·홍보는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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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현장과 거리 벌린 현장점검반
금융개혁을 위해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범했던 현장점검반 운영 결과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이 없거나 파급효과가 적은 사안들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금융사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개혁안이나 업권 간 의견이 첨예한 사안들에 대해선 추가검토나 불수용을 표명하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운영 중인 현장점검반이 접수한 금융사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그러나 은행 및 지주 현장방문 건의사항 회신내용 70건을 살펴보면 펀드 가입 시 서류 및 절차 간소화, 외국인 투자등록 심사 지연 개선, 과도한 검사자료 요청 개선 등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감독기구 간 상충되는 부분이 적은 건의사항 위주로 수용 조치가 내려졌다.

반면 지주사 자회사 간 정보제공 규제, 자회사 상품 판매 비율 제한, 방카슈랑스 판매인 규제 등 개혁적 조치를 기대했던 사안에 대해선 불수용했으며 예대율 규제나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 등에 대해선 추가검토 답변으로 유보했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이 과거 조치를 내렸던 사안들이 반복 건의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금융당국의 홍보 역량과 효율성 측면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우선 금감원은 검사자료의 과도한 요청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고 반복·중복 자료요청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펀드가입 시 투자자가 자필로 기재해야할 서류가 많고 정보 확인 절차도 복잡해 불편을 초래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오는 3분기 중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명 ‘꺾기’라 불리는 구속성 예금 관련 건의사항(금융당국, 보험 ‘꺽기’ 참조)들에 대해선 규제의 과도한 측면을 인정하고 상반기 중에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013년 10월 내놓은 ‘꺾기 근절방안’에 따라 대출 실행일 및 여신 만기연장일 전후 1개월 이내 가입한 보험 및 펀드 등에 대해선 무조건 꺾기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손익에 따라 여신 만기 연장 등의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 해지해야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장과 소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현장점검반 운영 취지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불수용 사항들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남는다. 전향적 조치라 불릴 수 있을 만한 조치들이 퇴짜를 맞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정보제공 규제, 펀드나 보험 등 계열사 상품 판매비율 제한, 특정금전신탁 판매창구 제한 등에 대한 완화 건의는 허용하지 않았다. 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인을 최대 2인에서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거절됐다.

특히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정보제공 규제의 경우 지난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더욱 강화돼 고객 맞춤형 상품 제공이나 마케팅 등 지주체제 시너지 제약으로 금융권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사회적 공감대나 국회의 전향적 입법의지 형성 이후에나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번 문턱이 높아진 규제가 다시 완화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한계를 나타낸 것이다. 금융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기술금융 관련 은행 혁신성 평가 지표 개선이나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검토 의견을 달아 향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젤 감독체계 일원화나 PB 여신 취급 허용 등 이미 기존에 조치된 사안들에 대한 반복 건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 금융당국의 자체 홍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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