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출시되는 이 상품은 특허청에 등록된 국내특허권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보로부터 보유 특허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경우 특허권과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평가금액의 100%까지 대출해준다.
예를 들어 특허권의 가치를 5억원으로 평가받았다면 기술가치 평가금액의 60%인 3억원은 특허권을 담보로, 40%인 2억원은 기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평가금액 전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또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기술가치 평가수수료(건당 500만원)를 은행이 전액 부담하며 대출금리도 최대 1.5%p 감면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특허 개발 이후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기반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